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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해달라"…채무조정 신청 15% `쑥`
입력 2020-08-06 17:24  | 수정 2020-08-07 11:59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워크아웃 신청자가 올해 2분기 들어 전년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2분기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2분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는 모두 3만4666명으로 전년 동기(3만124명)에 비해 15.1%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올해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325명으로 지난해 1분기(2만9091명)에 비해 4.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진 것이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는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올해 2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복위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 2분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신청자 수가 전방위로 늘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자 수가 지난해 2분기 6218명에서 올해 2분기 6431명으로 3.4% 증가했다. 연체가 보다 장기화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같은 기간 2만3906명에서 2만6315명으로 10.1% 늘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 수를 제외해도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롭게 내놓은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에도 신청자가 크게 몰리는 분위기다. 신복위는 개인 채무자 대상 '코로나19 채무조정 특례'와 채무조정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상환유예 1년에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제공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채무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경기 상황에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등으로 경기 상황에 비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며 "9월 만료되는 제도가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장받게 되면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측은 앱 출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본격화한 것도 신청자 숫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비대면 이용자는 1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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