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효성 임직원 영장기각
입력 2009-04-17 08:53  | 수정 2009-04-17 08:53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이 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하면 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관해 피의자들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 씨는 안 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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