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신보, 경기도와 호우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
입력 2020-08-06 16:34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신보(이사장 이민우)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긴급 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로 부동산·보증서를 담보로 내면 된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해 재해기업 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업체당 2억 원의 운전자금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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