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2종 주거지 건축물 층수 기준 완화
입력 2009-04-17 06:51  | 수정 2009-04-17 09:27
고층과 저층 건물이 혼재한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고쳐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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