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부 '신차 감세 조기 종료' 없던 일로
입력 2009-04-17 06:50  | 수정 2009-04-17 09:26
정부가 발표한 신차 감세 조치가 당초대로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감세를 놓고 혼선을 보였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갈등이 재정부가 물러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노사관계 조건'을 넣지 않았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업계 자구노력 이 빠진 것은 알고 있다"면서 지난번 발표는 일종의 원칙론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업계가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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