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살린다…한시적 매출연동제 도입
입력 2020-08-06 14:18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 여객이 크게 줄면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찾는 손님이 뜸한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사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출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전 여객수요를 회복하기 전 까지란 단서를 달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보다 많은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야 하는 면세사업자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전날 냈다.
지난 1월 공고한 8개 사업권중 유찰된 6개 사업권(33개 매장 6131㎡)을 입찰했다. 탑승동 매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입찰 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출연동제 도입이다. 우선 공사는 이전 처럼 최소보장액과 품목별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방식으로 면세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 여객수요 감소, 미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했다. 지난 1월 1차 입찰 대비 30%가 낮아졌다.
또한 인천공항은 여객증감율과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 감소시 면세사업자 충격을 최소화 했다.
이런 기준에 맞춰 면세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은 한동안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면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발생 전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한 매출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정상수요 회복 기준은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이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항 면세점 수요가 급락하자 중소·소상공인 매장 임대료 감면 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도 20%에서 50%로 늘렸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임대료 체납 시 15.6%를 부과하던 연체료 역시 납부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했다.
이렇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감면한 임대료는 대기업 2082억원, 중소·중견 사업자 133억원 등 2215억 원, 납부 유예 규모는 대기업 2082억원, 중소·중견 201억원 등 2692억 원에 달한다.
공사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했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70~80% 이상 빠진 상황이라 임대료가 매출을 초과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공사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매출연동제는 면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빠진 매출의 20~30% 정도만을 임대료로 내면 되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료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중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임대료를 여객감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즉시 감면해 면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때와 동일한 5년이며, 5년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간 운영이 보장된다.
이번에 입찰 공고된 6개 사업권중 DF2·DF3·DF4·DF6 등 4개 사업권은 대기업, DF8·DF9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반 대기업 사업권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가격 평가 비중을 낮춰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제안 80%, 입찰가격 20%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존 면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임대료 감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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