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조성 혐의' 효성 임원 영장기각
입력 2009-04-17 03:31  | 수정 2009-04-17 03:31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이 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고,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하면 부외 자금의 조성 경위나 사용처에 관해 피의자들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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