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행정법원 다시 서초동으로…서울고법은 새 청사로
입력 2020-08-06 11:29  | 수정 2020-08-13 12:0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2027년까지 서초동으로 돌아온다. 서울고법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새로 지어질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6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법 새 청사의 규모와 예산을 확정한다. 서울고법이 새 청사에 입주하며 비는 별관 건물에는 양재동 청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면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1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7년에는 입주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법연수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의 연 유지보수비용만 수십억이 들어간다. 새 건물을 짓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양재동 청사로 이주한 지 약 15년만에 서초동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함께 사용하던 양재동 청사는 서울가정법원이 단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새 청사에는 서울고법과 서울회생법원이 입주하고, 현재 청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한다. 위치는 법원종합청사 부지 안에서 지반과 주위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설계 작업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재동 청사를 서울가정법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향후 업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등의 사후 관리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면접교섭센터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재판 외 업무가 민·형사 사건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그만큼 추가 공간이 필요할 여지도 적다. 지금도 법관 수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보다 많지만, 전체 직원 수는 서울가정법원이 더 많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데 비해 서울행정법원은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직원들은 서초동으로 돌아오는 데 반대한 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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