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환 가속 우려…전월세 전환율 낮춘다
입력 2020-08-05 19:30  | 수정 2020-08-05 20:32
【 앵커멘트 】
새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죠.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에게 불리한 월세 기준이 이런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찾기 어렵고, 월세 또는 이른바 반전세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개인
- "2억 5.000만 원에 180만 원, 이런 것들이라서 월세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전세는 없고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월세를 정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한 4%입니다.


5억 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줄여 월세로 바꾸면 세입자는 줄어든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연 4% 이율을 적용해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연이율 2.5% 전세자금 대출로 빌린 것과 비교하면 연간 부담이 450만 원, 월 37만 5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됐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 시행령을 고쳐 전환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전세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저하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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