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소원' 군 법무관 징계 부당 탄원
입력 2009-04-16 17:18  | 수정 2009-04-16 17:18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군내 '불온
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존중하지만 남용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무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뿐, 명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청구 자체만으로 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주장은 군법무관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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