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폭행 경찰 선고유예…현직 유지
입력 2009-04-16 14:59  | 수정 2009-04-16 14:59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이 정한 가장 낮은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44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지적 장애인 44살 서 모 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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