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확정…내년 1월 효력 발생
입력 2020-08-05 09:55  | 수정 2020-08-12 10:07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2.7%)보다도 낮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2021년도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노사단체는 없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왔으나 이의 제기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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