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호순, 유족에 13억 원 배상"
입력 2009-04-16 12:11  | 수정 2009-04-16 13:25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 유가족 21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 유가족들은 가족들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며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 모 씨의 딸도 지난 9일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선고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 씨의 재산은 7억 5천만 원가량으로 손해배상액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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