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통과…통합당 앉은 채 표결 불참
입력 2020-08-04 19:20  | 수정 2020-08-04 20:14
【 앵커멘트 】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자리에 앉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법안은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3.2%에서 최대 6%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 관련 3법도 통과되면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미래통합당 의원
- "공수처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 3천 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3천 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까?"

통합당은 쟁점 법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자리 앉아 있으면서 출석 버튼 안 누르는건 법상 퇴장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택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 최숙현법'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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