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대·신혼부부에 유리한 `지분적립형 아파트` 나온다
입력 2020-08-04 17:33  | 수정 2020-08-04 20:04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서울시가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가구 중 최대 1만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초기에 분양가의 최소 20~25%가량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지분을 획득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추첨제로 이뤄진다.
주요 타깃은 신혼부부·생애최초·무주택 가구주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청약가점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다.
분양가의 20~25%를 내고 소유 지분을 얻은 후 나머지 지분을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확보한다.
현재 공공분양 방식은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해서 목돈이 부족한 3040세대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는데 최장 30년 나눠서 낼 수 있어 실수요층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5억원을 입주 때 완납해야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우선 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나머지 75%인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15%씩(약 7500만원)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는 물량의 40%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0%를 추첨제 방식으로 나눠 갖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두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20%)는 무주택 가구주이며 월평균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순위는 1순위 낙첨자 중 월평균 소득 130~150%(맞벌이 160%)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자산기준도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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