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지도자 처벌 강화
입력 2020-08-04 16:44  | 수정 2020-08-11 17:07

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신고인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앞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 행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회는 최 선수 사건 관련자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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