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출생신고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가능"…대법원·행안부 절차 개선
입력 2020-08-04 16:15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내일(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에도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는 편의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담당 읍·면·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한 의료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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