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제철 "압류명령 즉시항고"…日징용기업 자산매각 연내 어려울듯
입력 2020-08-04 09:37  | 수정 2020-08-04 10:30
아베노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한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압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4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또 "강제징용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가 이뤄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정부간 외교교섭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일본제철이 보유 중인 포스코와 합작사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1주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항고하게 되면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중지된다. 그만큼 자산현금화 절차는 더 늦춰지고 양국간 협의를 위한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일본제철은 전날까지도 항고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제철 측은 "효력이 발생한 전에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결국 시한을 넘기면서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위해서는 압류명령 외에도 현금화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 과정에만 수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제철이 항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졌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한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커지고 있다. 자민당 보수의원들의 모임인 '보수단결회'는 3일 "현금화는 양국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하고 4일 총리관저에 전달키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현금화에 대비한 일본 정부의 대응안 마련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교적 대응으론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이나 비자발급규제 강화 등이 가능하며 경제적 대응으로 보복관세와 수출규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대사 소환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없어 금융제재 등도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남은 변수들이 많아 일단은 관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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