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 인사조치…언론플레이엔 '유감' 표명
입력 2020-08-03 19:31  | 수정 2020-08-03 20:46
【 앵커멘트 】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는 사법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제기 방식이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교부가 뉴질랜드 재임 시절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외교관 A 씨에 대해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며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입니다.

앞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자 A 씨를 본부에 대기 발령토록 한 것입니다.

이어 '사법 공조'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만큼 A 씨가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나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질랜드 측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상통화나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해결방식은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필립 터너 / 주한뉴질랜드 대사
- "할 말 없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에 대해선 4개월간 중재 노력을 해왔고, 국내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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