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팔찌' 차면 보석 가능해진다…훼손·도주 허점은 우려
입력 2020-08-03 19:30  | 수정 2020-08-03 20:42
【 앵커멘트 】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팔찌를 착용하면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불구속 재판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자팔찌의 훼손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던 19살 오 모 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오 씨는 자신이 교정시설에 들어가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시범 도입된 전자 보석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를 24시간 차고,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재판 일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모든 구속 전 피고인이 이같은 '조건부 전자 보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경보가 울리고, 위치 파악 등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강호성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손목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

하지만, 전자팔찌를 훼손하거나 도주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변호사
- "끊고 도망간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잡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 우려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보는 건 어렵습니다. "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성폭력과 살인 등 4대 중범죄 사범에 한해 적용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첫 실험대에 오르는 전자팔찌 제도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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