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캠코,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입력 2020-08-03 13:5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을 위해 3일부터 감경 신청 등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캠코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넓혀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경영에 직접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40% 감면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 유예하는 한편,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연체이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경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