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이탄희, "대법관 3배 이상 늘려 서울대·남성 중심주의 탈피해야"
입력 2020-08-03 13:17  | 수정 2020-08-10 13:37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3일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재판건수가 과도하게 많아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며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인당 처리한 본안사건수는 약 3523건이다.
또한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약 370만명으로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에 비해 6~7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업무 과중 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다양성 부족도 문제삼았다. 그는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남성·서울대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국민적 분노를 사는 문제적 판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약 10년간 대법관 자리에 오른 34명 중 50대가 82.3% 였고 남성이 82.3% 였으며 서울대 출신이 73.5% 였다. 대법관 후보로 범위를 넓혀도 235명 중 50대가 75.7%, 남성 91.9%, 서울대 출신 73.1% 였다.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50대 남성 판사)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법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대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은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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