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갱신청구권은 위헌"…쏟아지는 헌법소원
입력 2020-08-02 17:23 
◆ 부동산시장 혼란 ◆
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전세 물량 급감 등 부작용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대책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등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차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 사준모는 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셋값 폭등 등 이유로 기간이 만료된 뒤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국민이 증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추가 헌법소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혜택 폐지로 타격을 입게 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3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진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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