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윤희숙 반박하려다 본전도 못 찾은 與박범계·윤준병
입력 2020-08-02 13:58  | 수정 2020-08-09 14:37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윤준병 의원이 최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부동산정책 설전을 벌이려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176석 거대여권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2+2년 보장,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자유발언 당시 "저는 임차인"이라며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여권발 부동산 입법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절대 찬성한다"며 "그러면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 자유발언에 다수는 찬사를 보냈다. 진보성향 평론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의원 자유발언을 공유하며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 상당수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주당 내 박범계·윤준병 의원 등은 윤 의원을 겨냥한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 발언은 다수로부터 '특정지역 폄훼'라는 비판을 역으로 받았다. 결국 박 의원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월세의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다수는 주요포털 등을 통해 "전세나 월세 한 번 살지 않았으면서 그저 상대방을 흠집내고 자신들 주장을 옹호하려는 게 안타깝다"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실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7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3억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약 1억9000만원)을 소유하는 등 총 13억72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