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에 접근해 "죽인다" 난동부린 5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8-02 13:07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낫을 소지한 채 접근해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중이던 황 전 대표에게 허리춤에 낫자루를 숨긴 채 접근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저지하자 낫을 꺼내 그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검찰은 A에 대해 황 전 대표 협박 미수,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황 전 대표와 당직자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르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당직자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간 사실만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