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8-02 13:04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차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좋은 임차목적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냐"고 말했다.
사준모는 또 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셋값 폭등 등의 이유로 기간 만료 후에는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국민들이 증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통과됐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종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미 계약을 한 번 이상 연장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1번 이상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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