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공무원, 술 먹고 택시 기사에 주먹 휘둘러…상해 혐의 입건
입력 2020-08-01 09:21  | 수정 2020-08-08 10:0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이 없다"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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