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입력 2020-08-01 08:40  | 수정 2020-08-01 09:43
【 앵커멘트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5시간만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신천지 신도 명단을 속이고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까지 일평균 1명가량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일평균 13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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