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문배달 모습 왜 찍어"…행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입력 2020-07-31 17:32  | 수정 2020-08-07 18:04

강원 인제경찰서는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 30분쯤 신문 배달을 하던 중 50대 행인 B 씨와 말다툼하다가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 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B 씨가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먼저 때리려고 하자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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