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점매석 마스크 856만장 적발…11개 업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입력 2020-07-31 10:46 

지난 12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마스크를 불법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유통업체(서울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덴탈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 중이었다.
현행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르면 영업 시작일부터 정부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