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고 한 적 없다"
입력 2020-07-31 09:34  | 수정 2020-08-07 09:37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차익은 범죄",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 발언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소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 의원은 또 논란이 됐던 자신의 '1주택 1상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1주택'은 2015년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사는 집"이라고 밝혔다.
또한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라며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 집 건물의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논란이 된 소 의원의 발언은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 간 도둑들"이라며 "헌법 위반이다. 그게 국민 행복 추구권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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