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대차보호법, 당장 오늘 시행…민주 "더 강력한 대책 준비"
입력 2020-07-31 07:00  | 수정 2020-07-31 07:38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임대차 2법'은 오늘(31일)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누가 적폐인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임대차 2법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실리는대로 시행됩니다.

이제 남은 건 전월세신고제로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계약 한 달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입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야 가능한 만큼, 너무 늦으면 시장 과열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입법 대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하지만 마땅한 대여 투쟁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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