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돌로 유리문 깨고 난동…대책 없는 입주민 갑질
입력 2020-07-30 19:21  | 수정 2020-07-30 20:30
【 앵커멘트 】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돌로 부수고 직원을 위협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서도 다시 찾아와 욕설까지 일삼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서울의 한 아파트.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들은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취객이 난입해 직원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술에 취한 남성은 이 돌을 휘둘러 유리문을 부순 뒤, 사무실 2층까지 따라가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원
- "돌멩이를 가지고 현관문을 쾅쾅 치더라고. 막 고함지르고 자기 혼자서 흥분해서. 겁이 나서…."

일주일쯤 후, 이 남성은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소장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견적이고 xx고 xx 다 내면 되잖아 xxx아. 술 먹고 하는게 죄야?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xxx아."

갑질 피해가 계속되지만, 처벌을 받고 나와도 또다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만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SH 공사 관계자
- "갈등이 있는 경우에 주거 이동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그분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주민이…. 강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직원이 근무지를 옮기려고 해도 아파트마다 선발 규정이 천차만별이라 사실상 일을 그만두고 재취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원
- "그분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가슴에 앙금을 품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이른 바 '아파트 내 갑질'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합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주민 A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엄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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