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 30억 빼돌린 검찰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09-04-14 10:27  | 수정 2009-04-14 10:27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쓴 7급 검찰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국고 32억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3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2억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4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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