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채팅앱 악용'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위험에 노출된 10대
입력 2020-07-29 19:20  | 수정 2020-07-29 20:13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팅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경찰차 한 대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사건 현장에서 뛰쳐나온 피해자는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한 뒤 입건했고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는 채팅앱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채팅앱은 가입 기준이 만18세부터지만, 나이를 속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팅앱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미성년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 "나이를 허위로 기입을 해도 되는 게 사실문제라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앱 자체를) 퇴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채팅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인증 방식 도입이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goblyn_mik@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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