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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 한서희, 집행유예 취소 심문…法 "8월까지 결정날 것"
입력 2020-07-29 18: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의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소재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가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마약 성분 검사를 시행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지난 7일 한서희가 구금됐다. 구금 기간을 20일로 지난 26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 오는 8월 15일까지 구금기간이 늘어났다. 보호관찰소는 또 구금조치와 동시에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의견을 듣는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 측은 "구금 기간이 끝나기 전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한서희는 유예받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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