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약업계 "석면약 판금 효력정지 행정소송 추진"
입력 2009-04-13 19:47  | 수정 2009-04-13 19:47
석면 오염우려로 유통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판매금지와 회수, 건강보험 적용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협회는 내일(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되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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