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개공지' 불법사용 13건 적발
입력 2009-04-13 15:51  | 수정 2009-04-13 15:51
공공의 공간으로 쓰여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시내 대형건축물 175동을 시범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는 건물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시민들에게 내놓은 땅입니다.
이들은 천막이나 샷시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건물의 건축주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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