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술 빼돌리고 거래 중단한 현대중공업…역대 최고 과징금
입력 2020-07-26 19:30  | 수정 2020-07-26 20:17
【 앵커멘트 】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20년 동안 거래해온 협력업체 기술을 빼았고 일방적으로 거래까지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중형 선박용 엔진인 '힘센 엔진'입니다.

외국업체들이 장악한 엔진시장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인데,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부품은 삼영기계가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대중공업이 돌연 기술 자료를 달라고 삼영 측에 요구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인데,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 기술을 넘겨 피스톤을 생산하게 해 납품 단가를 낮추려고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듬해 피스톤 생산 이원화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은 삼영의 납품 단가를 꾸준히 깎다가 급기야 일방적으로 거래까지 끊었습니다.

▶ 인터뷰(☎) : 한국현 / 삼영기계 사장
- "저희 기술을 빼서 그쪽에 줬다는 의심을 하지 못했죠. 그때까지 25년 정도 같이 거래를 했었거든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인 9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삼영기계에서 제조를 담당했고 원천기술은 자사에 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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