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수사 차질 우려
입력 2020-07-26 19:30  | 수정 2020-07-26 20:13
【 앵커멘트 】
법원이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당장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채널A 압수수색 시도 당시 검찰이 이 전 기자 측에게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은 점이 위법하고,

5월 14일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라며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월 22일 진행된 노트북 등의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가 요구한 영장 제시를 검찰이 거부한 걸 가장 중대한 위법 사유로 봤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한 건데, 두 달이 지나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다만 법원은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즉시 인도하라'는 이 전 기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검찰 수사팀에 직접 반환을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취지가 명백하다"며 "내일(27일) 검찰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다시 하되, 거부당하면 준항고를 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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