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입력 2020-07-26 18:06  | 수정 2020-07-26 19:59
◆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장과 비슷한 개념의 네이버통장이 생기고 이들 빅테크의 '○○페이'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기능이 생겨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빅테크가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규제도 강화해 고객 자금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혁신금융 플랫폼과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14년 만에 디지털금융 분야 규율을 전면 개편한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가 계좌 개설부터 원스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종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도 전인 2007년 시행된 후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는 먼저 자체 계좌를 발급해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한다. 기존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의 은행, 증권사 계좌 등을 연동시켜 송금·결제를 중개하는 기능에 그쳤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최근 출시한 '네이버통장'도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해 만든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이름만 붙였을 뿐 독자적인 계좌 발급은 불가능했다.

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직접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급여통장으로 핀테크 계좌를 설정하고, 카드 대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 업무만 제외하면 사실상 계좌 관련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다.
업무 허용 범위가 넓은 만큼 규제 수준은 가장 높다.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200억원과 충분한 전산, 소비자보호와 내부 통제 역량을 갖춰야 한다. 현재 카드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이 각각 200억원, 2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기존 금융사 수준의 영업 권한과 규율을 받게 되는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체·송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이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요건과 겸업·부수 업무 가능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편 결제·송금 업체를 위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 업체는 고객 계좌와 자금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계좌 정보에 곧바로 접근해 간편 거래를 제공한다. 밴(VAN)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거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업무 범위 확대다. 여태까지는 충전 잔액이 없으면 결제를 할 수 없었고, 선불 한도도 200만원으로 제한됐다. 당국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먼저 선불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가 늘면 가전·여행 상품 등으로 결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무분별한 거래나 분실·도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이용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소액 후불결제도 최대 30만원 선에서 가능해진다. 결제하려는 금액이 충전금보다 많은 경우, 즉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단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 충전액이 10만원뿐일 때 30만원어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부족한 20만원은 돌아오는 지급일에 페이업체에 지불하면 된다.
당국은 당초 소액 후불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행 초기에는 우선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액수가 늘면 결제 편의보다는 신용공여(여신)가 부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단장은 "결제가 편하게 일어나게 하는 편의성 측면이지, 여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용어 설명>
▷ 후불결제 : 간편결제 업체에 쌓아둔 충전금이 없어도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돈을 내는 기능.
▷ 선불충전금 :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쇼핑을 위해 넣어두는 충전금.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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