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7조원 페이 충전금 외부에 예치 의무화
입력 2020-07-26 18:05  | 수정 2020-07-26 20:00
◆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유통 플랫폼 업체가 망해도 이들에 쌓여 있는 1조7000억원 규모 소비자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도산하면 소비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충전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도 도입된다. 업체는 소비자 자금 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여태껏 국내 간편 결제·송금 업체의 선불충전금 운용·관리 규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업체가 갑자기 망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미 미국·일본·중국은 소비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 전이라도 올해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 보호 방안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간편송금 등 자금이체업체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대급결제업체는 50% 이상을 외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와 플랫폼 업체 책임은 강화된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으로 확대한다. 이미 도용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어난 부정 결제도 원칙적으로 금융사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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