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 가능
입력 2020-07-26 16:30  | 수정 2020-08-02 17:04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 금융 사고 시 금융사의 책임 강화 등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 우려대로)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연체 정보는 결제 사업자 사이에서만 공유됩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합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생긴 사고까지 확대하여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는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를 정비해 플랫폼 비즈니스, 금융사 등과 연계·제휴 등을 통한 영업 시 행위 규제를 도입합니다.

먼저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 투명화를 위해 외부 청산을 의무화합니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의 규제는 보다 명확해집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연계·제휴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상품 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에서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페이'의 광고를 통해 상품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일부 고객이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며 원성을 쏟아내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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