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김부겸 "공수처법 개정해 연내 출범해야"
입력 2020-07-26 14:3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띄우기에 나섰다. '검언유착'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개정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노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을 개정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공수처가 검언유착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녹취록을 언급하며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망신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검찰은 이른바 '흘리기'와 '망신 주기'로, 무분별하게 가족까지 끌어들여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언유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시간이 지나 당시 보도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였고,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 망신 주기였음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해 미룰 경우 통합당을 제외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이미 추천된 5명 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소집해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통합당) 일정 기한 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수처 띄우기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당내 주류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이 적은 이낙연 후보와 차별화해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 같다"고 분석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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