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수사기관 협조자가 범행 부탁했더라도 함정수사 아냐"
입력 2020-07-26 11:36  | 수정 2020-08-02 11:37

수사기관 협조자가 범행을 부탁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면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경찰 수사협조자가 범행을 부탁하고, 피의자가 이를 적극 받아들였을 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범의(犯意,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갖고 있던 김씨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0월 남 모씨로부터 "대포계좌 관련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남씨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합법한 것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 협조자가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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