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가면 코로나 공짜 치료를?"…강병원, 외국인에 치료비 청구법 발의
입력 2020-07-26 10:36  | 수정 2020-08-02 10:37

감염병 치료비를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지난 23일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한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강선우·기동민·김윤덕·김경협·안민석·이광재·이개호·인재근·조승래·진성준·한병도·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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