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턴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입력 2020-07-26 10:09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당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올렸다.
현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현행법상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상속재산 가운데 자녀 등을 제외한 배우자분을 등기를 통해 따로 분할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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