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만원 상당 선물 받은 대학교수 징계 부당 판결
입력 2020-07-26 10:03  | 수정 2020-08-02 10:04

학생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버섯 선물 세트를 1개씩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전남대 스승의 날 및 추석 명절 금품수수 의혹' 관련 감사를 했고 같은 해 3월 대학 측에 A씨 등을 경징계 처분하고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후에 징계를 심의하기로 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교수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반려 의결이 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반려 사유도 적합하지 않다며 다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대학 측은 이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이들 교수를 견책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은 명절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측이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5% 모집정지를 당할 것을 염려해 반려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과 학생회는 예전부터 교수들에 대한 추석 선물 비용 예산을 책정해 학생회비로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강 총회에서 선물 예산에 대한 학생들의 승인을 얻었고 선물 액수로 볼 때 학생회 학생들이 교수들로부터 혜택을 기대했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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