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ISA 계약기간 5→3년...재가입도 허용
입력 2020-07-26 09:5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운용한 사람은 내년부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존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ISA 제도가 내년부터 이처럼 바뀐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5년인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자 입장에선 5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던 자금을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된 규정을 모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므로 3년 이상을 운용한 사람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자유롭게 해지·인출할 수 있다.
ISA는 계좌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9%로 분리과세한다.
현행 규정은 ISA 가입자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에 기존 세율인 14%를 적용한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데다 당초 2021년 말로 정했던 ISA 제도 운영기한을 폐지했으므로 계약자가 원한다면 계좌를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할 수도 있다.
경조사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추후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에 대해 평생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을 ISA 계좌에 담은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과 손익통산도 된다.
일례로 ISA 계좌에서 여타 상품으로 500만원 이익,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손익통산시 수익이 200만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ISA 개편안은 가입대상을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에서 이월 납입을 허용했다. 즉 올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엔 3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