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철호 체포…이르면 내일 영장
입력 2009-04-10 17:59  | 수정 2009-04-10 19:57
【 앵커멘트 】
박연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를 오늘(10일) 오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받은 5백만 달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11일) 밤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일단 박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홍콩법인인 APC 계좌를 통해 5백만 달러를 건네받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연 씨를 상대로 박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받게 된 경위와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검찰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사실상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백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연 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연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함께 자신을 찾아왔다는 박 회장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건호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 회장에게 상품권 5천만 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안 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안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미 조사한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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